공무원보수규정 제57조 (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연봉책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연봉책정 등) 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5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 임용 전에 호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사람은 제37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하며,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사람은 임용직전의 연봉을 연봉으로 책정한다. 이 경우 새로 책정된 연봉이 임용된 직무등급의 연봉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연봉하한액을 연봉으로 하고,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봉상한액을 연봉으로 한다. <개정 2016.1.8,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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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 적용범위제53조 · 외무공무원의 보수제54조 · 외무공무원의 승격제55조 ·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제56조 · 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57조 · 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연봉책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8조 · 성과연봉의 지급제59조 · 연봉의 조정제60조 · 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제61조 · 준용제62조 · 적용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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