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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47조 · 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7호의3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16.6.24, 2017.1.6, 2018.1.18, 2025.1.3>
1.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60퍼센트
2.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4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8, 2016.6.24, 2025.1.3>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8, 201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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