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2015.11.20, 2016.11.29>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업무특성과 인력운영 상황에 적합한 보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보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39조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보수지급기관 및 성과연봉의 지급률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5>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24.1.5>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4.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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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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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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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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