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53조 (외무공무원의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4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8, 2017.1.6>
②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적용하며, 연봉한계액은 별표 35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8, 2017.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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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5 ·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
(단위: 천원) 직무등급 | 상한액 | 하한액 13등급 | 133,504 | 88,993 12등급 | 133,504 | 85,910 11등급 | 123,385 | 82,217 10등급 | 118,482 | 79,586 9등급 | 114,705 | 77,054 8등급 | 105,345 | 70,767 7등급 |…
제5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 계급ㆍ 직무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ㆍ 6등급 | 5급ㆍ 5등급 | 6급ㆍ 4등급 | 7급ㆍ 3등급 | 8급ㆍ 2등급 | 9급ㆍ 1등급 | 호봉 1 | 4,656,100 | 4,191,600 | 3,781,700 | 3,241,200 | 2,896,400 | 2,389,500…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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