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60조 (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 또는 보직대기 전의 직무등급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3.10.10>
1.파견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결원이 보충되는 파견인 경우에 한한다)
2.「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
3.「외무공무원법」 제26조에 따라 보직 없이 대기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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