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60조 (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2015.11.20, 2016.11.29>

조문 요약

파견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결원이 보충되는 파견인 경우에 한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
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외무공무원법보직없이외무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0조(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 또는 보직대기 전의 직무등급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3.10.10>

1.파견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결원이 보충되는 파견인 경우에 한한다)
2.「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
3.「외무공무원법」 제26조에 따라 보직 없이 대기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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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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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보수규정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파견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결원이 보충되는 파견인 경우에 한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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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