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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 제60조

공무원보수규정 제60조 · 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 또는 보직대기 전의 직무등급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3.10.10>

1.파견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결원이 보충되는 파견인 경우에 한한다)
2.「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
3.「외무공무원법」 제26조에 따라 보직 없이 대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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