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56조 (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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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단위: 천원) 임용직무등급 | 6등급 | 8등급 | 9등급 | 10등급 | 11등급 | 12등급 가산액 | 8,909 | 4,397 | 5,375 | 5,327 | 6,545 | 7,827 비고: 해당 상위 직무등급으로 임용 시 적용되는 가산의 횟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강등된 공무원이 승격하는…
구분 | 적용대상 공무원 별표 3 | 별표 3의2 및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군무원,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 재외공무원(재외무관은 제외한다) 별표 3의2 | 전문경력관, 전문군무경력관 별표 4 |…
(월지급액, 단위: 원) | 계급ㆍ 직무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ㆍ 6등급 | 5급ㆍ 5등급 | 6급ㆍ 4등급 | 7급ㆍ 3등급 | 8급ㆍ 2등급 | 9급ㆍ 1등급 | 호봉 1 | 4,656,100 | 4,191,600 | 3,781,700 | 3,241,200 | 2,896,400 | 2,38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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