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66조의2 (강등 시의 연봉 책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2015.11.20,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무원이 3급 공무원이나 9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으로 강등되는 경우에는 강등되기 직전의 기준급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책정한 기본연봉은 강등된 계급 또는 등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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