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기준급 책정의 특례)
①차관보, 처의 차장 및 청의 차장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기준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급과 제65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24.1.5>
②우수 전문인력의 확보 필요성 및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기준급은 제65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