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2 (봉급조정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0의3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9.10>
③매년 1월 1일에 별표 30의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봉급과 연봉에 산입한다. <개정 2010.9.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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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0의3 ·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
1. 봉급조정수당 지급 시기 및 지급액 지급 시기 | 지급액 11월 |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봉급월액(봉급표상 봉급월액이 6,332,700원 및 6,219,900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당 금액)의 21퍼센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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