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봉급조정수당)
①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0의3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9.10>
③매년 1월 1일에 별표 30의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봉급과 연봉에 산입한다. <개정 2010.9.10>
제32조의2(봉급조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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