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2 (봉급조정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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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0의3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9.10>
③매년 1월 1일에 별표 30의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봉급과 연봉에 산입한다. <개정 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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