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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 제68조

공무원보수규정 제68조 · 직무급의 지급 기준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직무급의 지급 기준)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40에 규정된 금액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직무급을 지급한다. 다만, 직제의 신설, 개정, 폐지 등으로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알 수 없거나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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