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68조 (직무급의 지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40에 규정된 금액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②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직무급을 지급한다. 다만, 직제의 신설, 개정, 폐지 등으로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알 수 없거나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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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0 · 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
1.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ㆍ지도관 제외)의 직무급 금액 (단위: 천원) 구분 | 가등급 | 나등급 연간금액 | 13,000 | 7,000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ㆍ지도관 및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 (단위: 천원) 구분 | 가등급 | 나등급 연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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