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44조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2015.11.20, 2016.11.29>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병역법연봉월액이상공무원이면직연봉월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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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24.1.5>
1.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그 달 1일자로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3.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2.1.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이 면직 당시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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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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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보수규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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