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44조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24.1.5>
1.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그 달 1일자로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3.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2.1.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이 면직 당시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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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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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임금
[1]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가리킨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ㆍ권한ㆍ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2298 제4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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