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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 제76조

공무원보수규정 제76조 · 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제16조제3항 전단 중 "소속기관별로"는 "교육감별로"로 보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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