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2.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4.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자격 종목으로 같은 종류와 등급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5.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과 같은 자격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6.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자격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②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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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1.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대상 | 요건 |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ㆍ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제1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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