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8 (명단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하 "명단공개대상자"라 한다)의 성명, 나이 및 주소(시ㆍ군ㆍ구까지만 해당한다)
2.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의 내용
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된 유죄판결의 확정 내용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명단공개대상자에게 공개 결정 사실 및 공개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명단공개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자격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스포츠윤리센터"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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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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