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의8조 (명단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명단공개대상자에게 공개 결정 사실 및 공개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명단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명단공개대상자스포츠윤리센터공개내용문화체육관광부장관명단인권침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하 "명단공개대상자"라 한다)의 성명, 나이 및 주소(시ㆍ군ㆍ구까지만 해당한다)
2.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의 내용
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된 유죄판결의 확정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명단공개대상자에게 공개 결정 사실 및 공개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명단공개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자격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스포츠윤리센터"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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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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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명단공개대상자에게 공개 결정 사실 및 공개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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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