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7제1항에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회사를 말한다.
1.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거나 유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2.삭제<2017.12.12>
3.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갖출 것
②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전문회사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문회사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전문회사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회사 지정서를 발급한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보안 체계의 확보와 그 밖에 전문회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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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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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의2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신청서
■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개월 기관 또는 단체 | 명 칭 | 법인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발명진흥법」 제4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9에…
제19조의9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의3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서
■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5. 10. 1.> 제 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서 1. 기관 또는 단체명: 2. 대 표 자: 3. 주 소: 위 기관 또는 단체를 「발명진흥법」 제4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9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19조의9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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