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1조의2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공포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2조에 따른 조정부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에 따른 조정부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조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1명을 조정부장으로 지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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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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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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