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12 (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둔다.
②상담센터의 소장은 상담센터를 대표하고, 상담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상담센터의 소장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식재산처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상담센터의 소장은 매연도별로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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