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6 (인증의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6(인증의 비용)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인증심사에 필요한 인건비
2.인증심사를 위한 출장에 필요한 경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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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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