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의6조 (인증의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증심사에 필요한 인건비. 인증심사를 위한 출장에 필요한 경비.
인증의 비용인증심사제9의6조인건비인증비용출장경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의6(인증의 비용)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인증심사에 필요한 인건비
2.인증심사를 위한 출장에 필요한 경비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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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심사에 필요한 인건비. 인증심사를 위한 출장에 필요한 경비.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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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