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의4조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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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보안ㆍ관인 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통지 및 기록의 관리
3.외국인보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외국인보호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5.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기준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외국인보호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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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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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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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