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제66의15조

출입국관리법 제66의15조 · 사무국의 설치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의15(사무국의 설치 등)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조사를 위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국에 외국인보호 조사관을 두며,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66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사무국장 및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외국인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과 인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