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의2조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조문 요약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대한민국 헌법협의회관계법령안의원발의법률안주관기관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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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1조의4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의 해소와 제12조에 따른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입법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2021.1.5>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6.3.31>
1.정부 입법과정에서 법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2.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적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3.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4.「대한민국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재의(再議) 요구와 관련한 부처 간 협조 및 대책에 관한 사항
5.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 사이에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 2025.12.30, 2026.3.31>
1.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4에서 같다)
2.법령안 주관기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및 관계 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④협의회의 의장은 법제처차장으로 한다.
⑤협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21.1.5>
1.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2.정부입법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거나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 통일이 필요하다고 협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제2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안 주관기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관계 기관,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5.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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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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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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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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