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현장실습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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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은 총실습시간(직무수행 실습시간 및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더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직무 관련 교육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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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은 총실습시간(직무수행 실습시간 및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더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직무 관련 교육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②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모두 곱한 것을 말한다.
1.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위실습시간
2.총실습시간 중 직무수행 실습시간의 비율
3.「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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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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