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 (현장실습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은 총실습시간(직무수행 실습시간 및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더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직무 관련 교육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장실습 운영최저임금법현장실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교육부장관이총실습시간직무수행실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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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은 총실습시간(직무수행 실습시간 및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더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직무 관련 교육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모두 곱한 것을 말한다.
1.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위실습시간
2.총실습시간 중 직무수행 실습시간의 비율
3.「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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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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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은 총실습시간(직무수행 실습시간 및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더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직무 관련 교육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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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