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등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고등교육법산업교육센터산업교육교육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업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라.「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산업교육의 제공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별도의 회의실 및 사무실을 갖출 것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정관 또는 내부 규정
2.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산업교육 관련 사업계획서
4.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