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업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라.「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산업교육의 제공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별도의 회의실 및 사무실을 갖출 것
②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정관 또는 내부 규정
2.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산업교육 관련 사업계획서
4.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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