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 (계약정원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교육기관의 학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계약정원의 운영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고등교육법 시행령평생교육법 시행령계약정원학생정원산업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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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학과ㆍ학부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 중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계약한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하 "계약정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6.2>
②산업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교육기관의 학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25.6.2>
1.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계약정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4.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5.계약정원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6.계약정원이 그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정원에 해당하는 수의 학생 보호에 관한 사항
③계약정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정원은 우선 활용하려는 학과ㆍ학부의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2.3, 2025.6.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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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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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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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교육기관의 학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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