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회 회장은 법 제25조의10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 중앙회 회장은 법 제25조의10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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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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