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의5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행위대주주상호저축은행거래조건과대통령령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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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의5(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12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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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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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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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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