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호소년 교육지침

공포일 2025-01-17 · 시행일 2025-01-17 · 소관 법무부 · 총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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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교육지침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1-17 · 시행 2025-01-17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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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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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도방향제11조 교육과정제12조 필수 인성교육제13조 일반 인성교육제14조 기타 활동제15조 평가제16조 교육활동 결과물 관리제17조 소년원학교의 인성교육제18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의 인성교육제19조 의료재활 소년원의 인성교육제19의2조 단기 인성강화교육제19의3조 특수단기 인성강화교육제2조 정의제20조 집중처우교육제21조 전담교사 지정제22조 적응교육제23조 기본교육제24조 수료교육제25조 교육 평가제26조 재교육제27조 수료제28조 학적처리 등제29조 특성화학교의 지정 및 명칭제3조 기본이념제30조 학교생활기록제31조 학업성적관리규정제32조 기본편제제33조 편성ㆍ운영의 기본방향제34조 수업일수 등
제35조 ~ 제60의2조 (30개)
제35조 중학교 교과제36조 고등학교 교과제37조 교과의 편성 및 운영제38조 보통교과의 편성ㆍ운영제39조 특성화교과의 편성ㆍ운영제4조 적용범위제40조 창의적 체험활동의 편성 및 운영제41조 필수이수단위제42조 수업시간제43조 교과지도계획 등제44조 지도의 기본방향제45조 수준별 교육과정제46조 교과 지도제47조 특성화교과의 지도제48조 교과의 평가제49조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제5조 지도방향제50조 지도방향제51조 기본편제제52조 훈련기간 및 시간제53조 연간교육계획제54조 반편성제55조 향상훈련제56조 기능대회제57조 평가제58조 성적관리제59조 직무교육제6조 운영제60조 안전관리제60의2조 적용 예외
제61조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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