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 (전화통화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전화통화 허가를 신청한 보호소년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통화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4.20>
1.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등 교정교육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려는 경우
2.지속적인 규율 위반으로 교정성적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3.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 또는 수용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전화통화를 중지시킬 수 있다.
1.허가받지 아니한 사람(가족은 제외한다)과 통화하는 경우
2.전화통화 중 반복ㆍ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허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입을 요구하는 등 교정교육 또는 수용질서 유지에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전화통화를 중지시키려면 미리 보호소년등에게 경고하여야 하며, 전화통화를 중지시킬 경우 통화상대방에게도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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