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조의4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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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7조의4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7조의4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8.9>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중앙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수산업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사람
2.법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감봉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0.25>
1.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중앙회가 수행하는 상호금융사업, 공제사업과 경제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부대업무
③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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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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