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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127의4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7의4조 · 내부통제기준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7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장이 임면한다.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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