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조의3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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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가 법 제138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여유자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가 법 제138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여유자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0.25, 2020.8.19>
1.회원에 대한 대출
2.한국은행 또는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예치
3.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4.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입
6.「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자금 지원
7.법인에 대한 대출
8.중앙회 내에서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운용
9.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 운용
②제1항제7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대출은 직전 회계연도 말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인에 대한 대출은 대출 당시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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