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보험회사등은 경상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과 경상환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됨을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③보험회사등은 장기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④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⑤보험회사등은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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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제7조 · 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제8조 · 보험금등의 청구에 대한 안내 등제10조 · 가불금액 등제11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등의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11조의2 ·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3 ·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이의제기 및 심의ㆍ의결제11조의4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제12조 ·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제12조의2 · 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제12조의3 · 심사 등에 필요한 요청 자료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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