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3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이의제기 및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상환자는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또는 보험회사등에 요청하여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의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②경상환자 또는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경상환자가 보험회사등에 제출한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부터 통지받은 검토 결과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경상환자 또는 보험회사등의 동의를 받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④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제8조 · 보험금등의 청구에 대한 안내 등제10조 · 가불금액 등제11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등의 통지제11조의2 ·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등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11조의3 ·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이의제기 및 심의ㆍ의결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4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제12조 ·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제12조의2 · 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제12조의3 · 심사 등에 필요한 요청 자료의 범위제12조의4 ·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