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건설기계의 범위
- 제3조 · 책임보험금 등
- 제4조 · 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 제5조 ·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 제6조 ·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 제7조 · 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 제8조 · 보험금등의 청구에 대한 안내 등
- 제9조
- 제10조 · 가불금액 등
- 제11조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등의 통지
- 제12조 ·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 제13조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4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5조 · 심의회 위원의 해촉
- 제16조 · 진료수가의 지급에 관한 이자율
- 제17조 · 보험계약 체결의 거부
- 제18조
- 제19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피해보상금액
- 제20조 · 보상의 절차 등
- 제21조 · 지원대상자
- 제22조 · 지원의 기준 및 금액
- 제23조 ·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4조 · 재활사업의 범위 등
- 제25조 · 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 제26조 ·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신청 등
- 제27조 · 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감독 등
- 제28조
- 제29조 · 보상책임의 면제
- 제30조 · 분담금의 납부자 등
- 제31조 · 분담금액
- 제32조 · 분담금의 납부 등
- 제33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위한 협조요청
- 제34조 · 자료 제출의 요청
- 제35조 · 권한의 위탁 등
- 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7조 ·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등
- 제38조 · 범칙자의 범위
- 제39조 · 통고처분의 절차
- 제5의2조 ·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
- 제11의2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
- 제12의2조 · 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
- 제12의3조 · 심사 등에 필요한 요청 자료의 범위
- 제12의4조 ·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
- 제12의5조 · 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 제16의2조 · 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 제16의3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 제16의4조 · 보장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제16의5조 · 보장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6의6조 ·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 제16의7조 · 보장위원회의 회의
- 제16의8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6의9조 ·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2의2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
- 제23의2조 ·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등
- 제28의2조
- 제28의3조
- 제32의2조 · 분담금의 추가 징수
- 제32의3조 · 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33의2조 · 채권의 결손처분
- 제33의3조
- 제33의4조
- 제33의5조
- 제33의6조
- 제33의7조
- 제33의8조 · 결손처분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 제33의9조 · 수입금의 관리 등
- 제34의2조 · 권한의 위임
- 제35의2조
- 제35의3조 · 정보의 제공 내용 및 범위
- 제35의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5의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8의2조 · 정보제공의 범위
- 제16의10조 · 위원회 업무의 위탁 등
- 제16의11조 · 수당 등
- 제16의12조 · 운영세칙
- 제16의13조 · 분쟁 조정의 절차 등
- 제16의14조 · 분쟁 조정의 거부 및 통보
- 제16의15조 · 감정 등의 의뢰
- 제16의16조 · 의견청취 등
- 제16의17조 · 조정안의 확정 및 조정조서의 작성
- 제33의10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 제33의11조 · 피해지원기금의 회계기관
- 제33의12조 ·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33의1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3의14조 ·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 제33의15조 · 자율주행정보의 기록ㆍ보관
- 제33의16조 · 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요구
- 제33의17조
- 제33의18조 ·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