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6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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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보장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보장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순서(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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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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