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의9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보장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소위원회보장위원회분과위원회위원장제16의9조구성ㆍ운영할심의ㆍ의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장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장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보장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6조의7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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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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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보장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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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