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4조의2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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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질문 등의 권한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ㆍ질문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2(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질문 등의 권한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ㆍ질문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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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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