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5조의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법 제23조의4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4.7.2>
1.법 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의 보상, 반환청구권 대위행사에 관한 사무
1의2.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법 제30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해인의 유자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에 관한 사무
②국토교통부장관(법 제23조의4제4항, 제39조의13제2항 및 제45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2.1.25, 2024.7.2>
1.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무
2.법 제30조제1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및 분담금 징수ㆍ관리,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행사에 관한 사무
3.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4.법 제39조의13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ㆍ질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삭제 <2023.5.15>
⑤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 검사 및 질문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⑥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1.7, 2026.8.11>
1.법 제12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의3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확인ㆍ조정 등에 관한 사무
⑦심의회는 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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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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