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5조의5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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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2.3.8, 2026.3.24>

1.제3조에 따른 책임보험금 등: 2014년 1월 1일
2.삭제<2023.3.7>
3.제10조에 따른 가불금액 등: 2014년 1월 1일
4.삭제<2020.3.3>
5.삭제<2026.3.24>
6.삭제<2026.3.24>
7.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추가 징수 금액: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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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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