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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공원법 · 제29조

자연공원법 제29조 · 영업 등의 제한 등

자연공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영업 등의 제한 등)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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