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의2조 (사업정지 명령 및 해제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준공을 완료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 제31조의2제3항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풍수해, 태풍, 한파 등 천재지변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2.부지를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3.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전기설비의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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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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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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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