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의2조 (전기신사업약관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기신사업약관의 적용범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전기신사업약관의 신고수요자전기신사업약관요금가격전기신사업자제7의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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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의2(전기신사업약관의 신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약관(이하 "전기신사업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기신사업약관의 적용범위
2.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3.요금 또는 가격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4.요금 또는 가격의 수수 및 환급에 관한 사항
5.전기신사업자의 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6.면책에 관한 사항
7.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수요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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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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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신사업약관의 적용범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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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