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전기신사업약관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전기신사업약관의 신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약관(이하 "전기신사업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기신사업약관의 적용범위
2.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3.요금 또는 가격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4.요금 또는 가격의 수수 및 환급에 관한 사항
5.전기신사업자의 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6.면책에 관한 사항
7.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수요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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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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