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협동화기준
- 제29조 · 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30조 ·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 제31조 ·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 제32조 · 서류의 공시송달
- 제33조 · 협업기업의 선정 기준 등
- 제34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35조 · 이행실적 조사
- 제36조 · 입지 지원사업
- 제37조 ·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 제38조 · 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39조 · 지도실시기관의 지정
- 제40조 · 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
- 제41조
- 제42조
- 제43조
- 제44조
- 제45조
- 제46조
- 제47조 · 외국인전문가의 지도
- 제48조 · 지도 알선
- 제49조 · 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
- 제50조 · 연수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51조 · 연수실시기관의 지정
- 제52조 · 국제화 지원사업
- 제53조 · 민속공예산업
- 제54조 · 민속공예산업의 지원
- 제55조 ·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
- 제56조 · 채권의 형식
- 제57조 · 채권의 응모 등
- 제58조 · 총액인수의 방법
- 제59조 · 채권발행 총액
- 제60조 ·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 제61조 · 채권의 기재사항
- 제62조 · 채권 원부
- 제63조 · 이권 흠결의 경우
- 제64조 ·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65조
- 제66조 · 기금운용요강
- 제67조 · 보조금
- 제68조 · 자동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69조 · 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70조 · 공유재산의 양여 등
- 제71조 ·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
- 제72조 · 협의 및 승인
- 제73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74조 · 운영위원회의 기능
- 제75조 · 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76조 · 임원의 직무
- 제77조 · 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의 설치ㆍ운영
- 제78조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 제79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8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1조 · 권한의 위탁
- 제8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4의2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41의2조
- 제46의2조
- 제52의2조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범위
- 제52의3조 ·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 제52의4조
- 제52의5조
- 제52의6조
- 제52의7조 · 업무
- 제52의8조
- 제52의9조 · 보험료율
- 제54의2조 ·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
- 제54의3조 · 명문장수기업의 요건
- 제54의4조 ·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절차 등
- 제54의5조 ·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 제54의6조 ·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54의7조 · 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
- 제54의8조 ·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54의9조 ·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 제73의2조 · 위원의 해촉 및 지명철회
- 제76의2조 · 대리인의 선임 등기
- 제78의2조 · 자료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 제79의2조 · 청문
- 제81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2의10조 · 계약의 해지 등
- 제52의11조
- 제54의10조 ·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
- 제54의11조 ·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 제54의12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54의13조 · 위원회의 운영
- 제54의14조 · 수당
- 제54의15조 · 운영세칙
- 제54의16조
- 제54의17조
- 제54의18조
- 제54의19조
- 제54의20조
- 제54의21조
- 제54의22조
- 제54의23조
- 제54의24조
- 제54의25조
- 제54의26조
- 제54의27조
- 제54의28조
- 제54의29조
- 제54의30조
- 제54의31조
- 제54의32조
- 제54의33조
- 제54의34조
- 제54의35조
- 제54의36조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