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10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6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9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 협동화기준
  29. 제29조 · 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30. 제30조 ·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31. 제31조 ·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32. 제32조 · 서류의 공시송달
  33. 제33조 · 협업기업의 선정 기준 등
  34. 제34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35. 제35조 · 이행실적 조사
  36. 제36조 · 입지 지원사업
  37. 제37조 ·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38. 제38조 · 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39. 제39조 · 지도실시기관의 지정
  40. 제40조 · 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
  41. 제41조
  42. 제42조
  43. 제43조
  44. 제44조
  45. 제45조
  46. 제46조
  47. 제47조 · 외국인전문가의 지도
  48. 제48조 · 지도 알선
  49. 제49조 · 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
  50. 제50조 · 연수계획에 포함될 사항
  51. 제51조 · 연수실시기관의 지정
  52. 제52조 · 국제화 지원사업
  53. 제53조 · 민속공예산업
  54. 제54조 · 민속공예산업의 지원
  55. 제55조 ·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
  56. 제56조 · 채권의 형식
  57. 제57조 · 채권의 응모 등
  58. 제58조 · 총액인수의 방법
  59. 제59조 · 채권발행 총액
  60. 제60조 ·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61. 제61조 · 채권의 기재사항
  62. 제62조 · 채권 원부
  63. 제63조 · 이권 흠결의 경우
  64. 제64조 ·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65. 제65조
  66. 제66조 · 기금운용요강
  67. 제67조 · 보조금
  68. 제68조 · 자동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69. 제69조 · 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70. 제70조 · 공유재산의 양여 등
  71. 제71조 ·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
  72. 제72조 · 협의 및 승인
  73. 제73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74. 제74조 · 운영위원회의 기능
  75. 제75조 · 운영위원회의 운영
  76. 제76조 · 임원의 직무
  77. 제77조 · 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의 설치ㆍ운영
  78. 제78조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79. 제79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80. 제8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1. 제81조 · 권한의 위탁
  82. 제8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83. 제34조의2 · 행정처분의 기준 등
  84. 제41조의2
  85. 제46조의2
  86. 제52조의2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범위
  87. 제52조의3 ·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88. 제52조의4
  89. 제52조의5
  90. 제52조의6
  91. 제52조의7 · 업무
  92. 제52조의8
  93. 제52조의9 · 보험료율
  94. 제54조의2 ·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
  95. 제54조의3 · 명문장수기업의 요건
  96. 제54조의4 ·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절차 등
  97. 제54조의5 ·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98. 제54조의6 ·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99. 제54조의7 · 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
  100. 제54조의8 ·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101. 제54조의9 ·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102. 제73조의2 · 위원의 해촉 및 지명철회
  103. 제76조의2 · 대리인의 선임 등기
  104. 제78조의2 · 자료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105. 제79조의2 · 청문
  106. 제81조의2 · 규제의 재검토
  107. 제52조의10 · 계약의 해지 등
  108. 제52조의11
  109. 제54조의10 ·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
  110. 제54조의11 ·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111. 제54조의12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12. 제54조의13 · 위원회의 운영
  113. 제54조의14 · 수당
  114. 제54조의15 · 운영세칙
  115. 제54조의16
  116. 제54조의17
  117. 제54조의18
  118. 제54조의19
  119. 제54조의20
  120. 제54조의21
  121. 제54조의22
  122. 제54조의23
  123. 제54조의24
  124. 제54조의25
  125. 제54조의26
  126. 제54조의27
  127. 제54조의28
  128. 제54조의29
  129. 제54조의30
  130. 제54조의31
  131. 제54조의32
  132. 제54조의33
  133. 제54조의34
  134. 제54조의35
  135. 제54조의36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