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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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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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제8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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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9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제79조의2 · 청문제8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81조 · 권한의 위탁제81조의2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제8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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