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지도실시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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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지도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지도실시기관의 지정)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지도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4.30, 2010.11.15, 2016.5.31, 2016.9.29, 2017.7.26, 2019.4.2, 2021.4.6, 2024.4.30>

1.지방중소벤처기업청
2.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7.「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8.「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9.「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10.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1.「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
1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13.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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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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