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자동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자동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9.4.2>
1.자동화 전문인력의 양성
2.자동화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3.자동화기기 전시 및 교육
4.자동화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보급
5.자동화기기와 부품의 표준화
6.자동화 시범 공장의 설치와 운영
7.그 밖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