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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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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5조(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4.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의 발행승인을 받으려면 발행금액ㆍ발행방법 및 발행조건과 상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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