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2.제품의 판로 확보
3.제품 개발, 품질 향상 및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의3 · 책임경영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가중된처분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 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 대해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 각각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
제5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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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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