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2.제품의 판로 확보
3.제품 개발, 품질 향상 및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
제54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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