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협의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조문 요약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 및 승인타당성중소벤처기업부장관관할협의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시ㆍ도지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4.10.8>
1.제71조제3항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의 타당성
2.재무구조나 자금소요계획의 타당성
3.매장운영계획의 타당성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4.10.8>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