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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 채권의 기재사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1.제5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채권의 번호
3.채권의 발행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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